의정부시는 그동안 불합리하게 계획됐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의 현실화를 위해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변경)내용에 대해 지난 3일 결정 고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상업지구내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됐다.
또 자연녹지지구내 밀집취락으로 건폐율 제한에 따라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수원 마을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다.
시의 이번 변경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김기성 도시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녹양동과 금오동 일원에 사회복지시설부지를 결정하고, 기 결정된 기반시설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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