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올해 암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난해 보다 상향조정돼 무료검진 대상자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은 ▲직장보험가입자 5만6500원 이하 → 60,000원 이하 ▲지역보험가입자 67,800원 이하 → 7만 2000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조기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해 검진 결과 발견된 암 환자에게는 일정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치료비 중 의료급여 본인부담액(연 최대 200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연 최대 220만원)를 3년간 지원한다. 말기 암 환자 중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도 제공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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