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일부 축산농가에서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고 우기시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킬 우려가 있어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 관리한다.
또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 및 맑은 물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를 위해 2개반 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빗물이 가축분뇨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구는 이와 함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적정처리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 불가능 시설은 폐업, 전업 또는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요사항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며 변경신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변경신고를 유도한다.
특히 신고 불가능 시설은 폐업 및 이전을 유도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450-547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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