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구 본청 25곳, 직속기관 9곳, 동 주민센터 11곳의 입구와 민원실 등에 ‘구민 고객의 권리' 현판을 제작해 부착했다고 4일 밝혔다.
‘구민 고객의 권리’는 ‘미란다 원칙’을 원용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하는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현판 부착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현장점검 등으로 구민을 대하는 공무원은 ‘구민 고객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구민에게 업무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고객의 권리를 고지하면 담당공무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민원상담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구민의 불만 요인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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