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소독·불 피울때 신고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4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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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화재 오인땐 과태료 앞으로 건축공사장이나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 안의 종교, 교육시설 등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한 사람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인천시화재예방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5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장소, 건축물의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안의 종교시설·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연막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울 때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 주변에서 화재신고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막소독이나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작업시에는 사전에 119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870-305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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