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인천시화재예방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5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장소, 건축물의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안의 종교시설·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연막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울 때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 주변에서 화재신고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막소독이나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작업시에는 사전에 119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870-305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