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맞춤농정사업은 해외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 농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우수경영체인 작목반 및 품목별연구회다.
지원규모로는 당해 연도 총 사업비 30억원 이내로 공동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개별시설은 불가피할 경우 상한선을 둬 가수요를 억제한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역특화품목의 단지·규모화를 위해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3년까지 지원가능하다.(단, 매년 평가 지원여부 결정)
지원 비율은 생산자단체와 작목반 모두 40%이며 시 농정심의와 도정책자문단의 평가 후 2010년도 1월에 사업이 확정된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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