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서 유해업소 영업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3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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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청, 학교운영위원 참관인제 시행 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이 2009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의 하나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교운영위원 참관인제를 시행,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3일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여관,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의 유해업소가 학교 정화구역(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내)에 영업을 하고자 할 때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의 여부에 따라 유해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심의제도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 참관인제도는 유해업소의 영업, 설치예정 장소가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을 추천받아 정화위원회 회의시 참관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관인이 정화위원회 회의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모니터링해 비공개로 이뤄지는 정화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 실현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3일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학부모위원 A씨는 “우리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설치 이력과 현황을 듣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회의 중에도 위원님들의 신중하게 검토하는 모습 등은 위원회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준다”고 말했다.

임관숙 평생교육과장은 “앞으로 참관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신뢰도와 청렴도 향상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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