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반려인이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6만 원 내외였으나, 이번 사업으로 반려인이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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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고양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91곳)에서 3천마리를 선착순 진행한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내장형 마이크로칩 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을 잃고 애타게 찾는 반려인의 문의가 잦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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