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하는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발생할 정도로 발생률이 높지만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받으면 언어, 지능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금액이다.
즉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4만430원,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3만5030원, 혼합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4만1400원 이하에 해당하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출산 예정일 전·후 한 달 이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쿠폰을 발급 받아 출산 후 1개월 안에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수급권자는 수급증만 제출)를 준비하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양정분산부인과 ▲마리나산부인과 등 2개 의료기관이며, 검사 쿠폰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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