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만 7~19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바우처와 스포츠 용품 바우처를 발급해 시가 운영, 선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스포츠시설내의 용품을 무상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대상 스포츠 시설은 청소년회관 수영과 헬스, 스포츠센터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실내빙상장의 스케이트 등이다.
스포츠강좌 바우처는 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되며, 스포츠용품 바우처는 종목별로 차등을 둬 최초 1회 지원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스포츠바우처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 문화체육과로 접수하면 된다. 운영프로그램과 시간표는 www.siseol.or.kr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문화체육과(828-2494)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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