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남동구청장(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마일리지제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34종으로 우수부서와 직원에게는 시상 및 선진지 견학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점수는 법정처리 일수에서 실제 처리기간을 빼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등 복합민원 및 현장확인 필요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 제도의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구청장은 또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 친절공무원에게는 가점을,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감점을 부여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원인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신속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특히 “1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 해당 전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즉결민원과 1일 처리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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