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제에 따라 민원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에 한해 최소한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일장소에서 폐업과 개설을 반복하는 업소 ▲가족 친지 등의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투기조장 및 거래질서문란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허위신고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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