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 가능한 자로 판단한 등록된 청각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300% 이내의 가정에 10세이하 2명, 20세이하 1명, 50세이하 1명, 60세이하 2명, 60세초과자 1명이다.
지원규모는 수술비 300만원과 언어치료와 매핑(mapping)등 재활치료비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이 지원되며 수술 다음연도부터 재활치료비로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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