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시(시장 김문원)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하고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기초수급자 제외)
또 가사간병교육을 이수했거나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차상위 계층 중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최종 대상자는 매주 평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6시)하게 되며, 토요일 근무는 상담 후 결정하게 된다.
신청은 방문도우미 신청서와 차상위 수급증명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등을 의정부지역자활센터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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