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1구역, 주택재개발지로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6 1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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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땅주인 68% 동의… 신흥동 일대 녹지지역 확정 사업유형 결정을 놓고 그동안 지연돼 왔던 인천 부평구 삼산동 221의6 일대 삼산1구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중구 신흥동3가 69일대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면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산1구역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중구 신흥동 일대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산1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 반대와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사업유형이 유보돼 왔다.

그러나 최근 사업유형 결정에 대해 삼산1구역 토지소유자들의 68%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동의하면서 재개발지역으로 변경됐다.

삼산1구역은 총 3만5400㎡ 부지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01%, 60%다.

이와 함께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 지난 2007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신흥동 57만6600㎡ 부지가 공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변경되는 전체 부지 가운데 4만5870㎡ 는 문화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된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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