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스와 전기, 수도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감축되는 양을 돈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녹색통장'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 nism, 청정개발제도)사업을 한 단계 향상시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
이 제도는 참여하는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1년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뒤 1년 전 평균 사용량 보다 감소할 경우 줄어든 양 만큼 지급액의 최고 한도 10만원 안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가정과 상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사들인 뒤 화력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배출되는 평균 양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녹색통장 운영에 참여하는 가정과 상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이중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세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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