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태계 복원사업 팔걷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5 19:45: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규모 개발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해 자연보전사업 50%이내 반환키로 수원시(시장 김용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적극 유치해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부과한다.

납부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반환 가능하며 대상사업은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등이다.

수원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원호매실지구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100만원에서 10억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26억9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 금액 26억900만원 가운데 반환가능 금액은 50%인 13억원에 이르고 시는 반환 가능한 대상 사업을 최대한 유치해 13억원을 모두 도시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직접 사업자로 나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숙지공원조성공사 등 4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과 협의를 거쳐 생태계 보전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