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부과한다.
납부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반환 가능하며 대상사업은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등이다.
수원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원호매실지구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100만원에서 10억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26억9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 금액 26억900만원 가운데 반환가능 금액은 50%인 13억원에 이르고 시는 반환 가능한 대상 사업을 최대한 유치해 13억원을 모두 도시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직접 사업자로 나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숙지공원조성공사 등 4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과 협의를 거쳐 생태계 보전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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