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대 융자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인 3500만원으로 대출 조건은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이 가능한 15년 혼합상환이다.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 거주 부양 가족이 있는 만 20세가 넘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3 자녀 가정 6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여야 한다.
주거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의 세입자나 중형 이상 자동차(1500cc 이상) 소유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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