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야간에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전단에 대해 시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상제는 65세 이상 및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단지(10원, 명함 5원)를 시청 건축과와 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월 2회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된다.
시는 보상제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업소관리와 단속의 사각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와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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