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에서 악취배출업소로 신고한 영세사업장으로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악취방지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용이다.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9억7300만원(도비 5억5600만원, 시비 4억1700만원)이며 1개업체당 지원 상한액은 신규 설치 5000만원 이내, 시설 개선 3000만원 이내 지원한다.
하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이나 악취관리지역 지정(2005.5.16.) 이후 새로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최근 5년(또는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장 종별 규모가 1종이거나 2종인 사업장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가능하다.
지원대상 업체선정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을 우선 순위(1순위)로 사업비 60% 범위 내에서 심사결정액을 지원한다. 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및 악취도가 높은 사업장은 2순위로 사업비 40% 범위 내에서 심사결정액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접수는 안산시 환경지도과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악취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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