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부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부적격 운영위원이 참여해 대의원을 뽑은 것이 문제가 돼 다시 재 선출했으나 이미 신뢰성을 잃은 선거라며 공정성이 확보된 대의원 선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남동구지부 한 회원은 25일 음식업 중앙회 인천시지회에 해당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접수된 고발장은 현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부적격한 운영위원을 활동케 해 차기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회원은 이같은 근거로 현 집행부(남동구지부)가 14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식당 여주인의 남편이 부인 대신 활동한다는 조건으로 부적격 운영위원을 활동케 해 9명의 대의원을 지난 초순께 선출했다는 것.
이와 함께 회원은 지난 16일 시지회가 부적격자 운영위원이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무효화시켜 뒤늦게 식당 여주인이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 다른 운영위원과 함께 9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했으나 재차 선출한 대의원도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재선출된 대의원 마저도 자격을 박탈하고 시지회의 감독 하에 새로운 선거인단 대의원을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0개 군, 구 지부 가운데 유독 남동구지부만 선거로 지부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말썽이 되자 서둘러서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등 신뢰성을 잃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는 “투표일을 미루더라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대의원을 새롭게 선출,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식업 중앙회 인천 남동구지부는 등록회원 2480명(비회원 포함 3500명)으로 정회원들은 월5000~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10개 지부의 사무국장은 인천시지회에서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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