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집중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굉음 유발, 차량 라이트·배기통 등의 불법구조변경이 주요대상이다.
단속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굉음유발행위는 범칙금 3만원,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법질서 위반에 대한 확고한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1절 경우 월미도, 송도국제도시, 해안도로 등 인천지역 곳곳에서 폭주족 98명이 경찰에 적발돼 2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위반 정도가 덜한 96명은 범칙금 통고처분했다.
인천경찰은 매년 3.1절마다 반복되는 폭주족의 난폭운전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차량탑재 카메라 등의 장비를 활용, 폭주족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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