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이심의위는 지방공공요금중 하수도요금인상 심의를 위해 소집된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처리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상안은 2006년 당시 25%였던 현실화율을 60%인상함으로서 현재 12%로 머물러있는 비율을 2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이후 지방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군 승인 지방공공요금 6종을 동결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의 경우 2006년 인상 후 사용료 현실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해 왔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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