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과태료 사전예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4 1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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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6월까지 한시 운영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제’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은 철거 및 정비 위주로 이뤄져 광고주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력투입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사전 예고제’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를 통해 주민 스스로 광고질서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가능 행정시스템의 일부이다.

구가 제작한 과태료 부과 예고문에는 위반업체(상호), 적발시간, 정비예고기간, 미정비시 행정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과태료 부과예고문이 부착될 경우 광고주는 정해진 기간내 자진정비를 해야 한다.

구는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예고문 부착현황 데이터를 관리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중점단속 지역은 인주로와 백범로 등 주요간선도로변 9곳과 구월동 로데오 거리 등 상업지역 2곳으로 보행자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과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 등이 대상이다.

구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평일은 물론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반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의(453-2838)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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