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안천 5만3000㎡ 수변구역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4 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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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음식점등 신규입지 가능 용인시 경안천 일대 5만 3000㎡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이 곳은 앞으로 폐수배출시설,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이 신규 입지가 가능해진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팔당상수원인 경안천 주변 1km 이내에 설정된 수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면서 용인시 5만 3천㎡에 적용됐던 수질관련 규제가 풀렸다.

지난해 5월 용인시가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해 해제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이 반영된 것으로 모현면 일부가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연보전권역 내 모현면, 고림동 일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음에도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경우 사유재산 침해와 행정 불신, 소규모 개발행위 난립이 가능하다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이들 지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하고 수변구역을 해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용인시가 추진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계획적 추진과 추가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모현·동부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하수처리구역 편입지역을 우선해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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