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소변경 신청서 작성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4 1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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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민편의 도모 일환 무료 시행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토지등기부 주소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서비스를 운영,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서비스는 토지등기부등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주소변경)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가 무료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 제도다.

전입신고로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등기절차 및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 등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기피하기도 한다.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 서비스 신청대상은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신청시 등기부상 주소가 현주소와 다른 경우와, 전입신고로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주소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과 도장, 신분증 및 기타 등기 수수료를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면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서비스를 운영, 주소변경 등기신청시 대행수수료 절감을 통해 주민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으로 등기절차를 안내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509-695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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