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인천시교육청이 2008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2004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인천시내 유치원생 중 주민등록상 셋째 아동 약 900여명에게 7억9800만원의 학비가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생은 월 4만2000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12만9000~14만3000원을 지원받는다. 기존에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셋째 아동의 유아학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셋째 아동 약 900여명의 유치원생에게 6억1400만원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했다. 신청은 학부모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 중에 접수하면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3월 이후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지역 전체가 해당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셋째 아동 유치원생 학비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총 예산의 50%를 지원받았다""며 “인천시가 관리,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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