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수수료 카드로 결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3 1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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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융시스템 구축… 연말부터 가능해져 오는 연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여권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전자여권 지문수록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여권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께 신용카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한 뒤 금융시스템 장비 설치를 통해 연말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 5만5000원, 연장 2만5000원으로 여권 발급 신청자들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여권 대행업무에서 제외돼 있는 중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여권과 관련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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