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4곳, 화물운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행정지도 후 오는 3월부터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기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강화된 관리기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경우 기존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일정 이상의 수압으로 화물운송차 세륜 및 적재함을 자동으로 세척)을 기존 1단(1.1m)에서 2단(2.2m)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화물운송차량은 기존 자동덮개를 30cm정도 겹치도록 밀폐형 방진덮개로 교체해야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날림먼지 유발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출입구 등에 원격 감시가 가능한 자동감시시스템(CCTV설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한 주민 감시활동이 강화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최고 10만원, 비산먼지 운송 차량은 최고 1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남동구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화물운송차량으로 인한 날림먼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구는 남동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1곳 가운데 날림먼지가 심한 건설사업장 114곳과 화물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구는 내달부터 날림먼지 취약도로 구간인 남동산단 해안도로와 고잔길에서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453-265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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