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
설명회는 위치추적 기준이 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위치 추적의 기술적 원리는 물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조사시 협조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부착 기간 중 유치장에 구금된 자에 대한 경찰관서의 사전, 사후 조치사항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 이뤄졌다.
특히 위치추적법 제9조의2 및 제1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 또는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대상자 중 보호관찰관의 현장점검에 반항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향후 남동경찰서 등 인천 지역내 나머지 8개 경찰서에 대해서도 위치추적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조속히 실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기관간 업무협조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 나머지 8개 경찰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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