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업체당 최고 3000만원(단, 창업자금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이다.
보증지원은 신청서 제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상담과 현지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연수구이며, 구청장(시장) 표창업체, 모범업소 및 특화업체로 지정된 업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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