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내달 특례보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2 1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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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최고 3000만원 지원 연수구(구청장 남무교)가 소상공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업체당 최고 3000만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역내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업체당 최고 3000만원(단, 창업자금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이다.

보증지원은 신청서 제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상담과 현지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연수구이며, 구청장(시장) 표창업체, 모범업소 및 특화업체로 지정된 업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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