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2009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적용,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건,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정원 증원 전면 허용 여부,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의무보육시설 인수 안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안건별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입소료 상한액을 2008년도 98000원에서 10만원으로 약 2%인상했으며,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72000원에서 약 3%인상된 74000원으로 결정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특례인정을 적용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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