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신청사 내달 착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2 1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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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가 신시가지(의정부2동 여성회관앞)로 이전한다.

21일 의정부시(시장 김문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등기과는 의정부동 558번지 여성회관 앞 족구장 부지에 시가 내달 16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착공에 들어가 청사(792.89㎡) 및 관사 2개동(198.34㎡)을 준공하는 오는 10월 이후 이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과 시 소유의 부지에 등기소 건물을 신축한 후 지법 소유의 덕양등기소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등기소 이전을 추진했다.

따라서 시는 의정부지법과 등기소 신청사 준공 후 소유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법 등기소는 가능동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협소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전하는 등기과는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사 사무실 10여곳도 주변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인근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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