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아동 유치원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9 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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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만 5세 대상 공립 5만여원·사립 17만여원 지급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264억원을 들여 강화군 등 인천 군·구지역 저소득층 가정 만 3~5세 유치원생 1만4950여명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398만원 이하) 가정에게 만 5세의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5만7000원, 사립유치원생이면 17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가정이 두자녀 이상일 경우 만 3~4세 공립유치원생은 5만7000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생은 각각 9만5000원과 8만6000원을 지원한다.

또 국민생활기초수급자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인 차상위계층 가정은 만 3~4세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각각 5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자녀들이 사립유치원생이면 만 3세 유치원생은 19만1000원, 만 4세 유치원생은 17만2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 이하(199만원 이하) 가정은 만 3~4세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4만5600원, 사립유치원생이면 각각 15만2800원, 13만7600원을 지원받는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278만원) 가정은 만 3~4세 자녀가 공립유치원생이면 3만4200원씩 지원받고 사립유치원생이면 각각 11만4600원과 10만3200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킨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5월31일까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한 가정을 따로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저소득층 유치원생 교육지원비를 3% 인상했다""면서 “4월께 저소득층 소득기준 변경안이 확정되면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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