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땐 7.5% 할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9 1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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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내달 납세자 대상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는 경우 세액의 7.5%를 공제해 준다.

19일 구에 따르면 경기불황 여파로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세테크의 일환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향이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20~30% 정도 증가했다.

따라서 구는 연납제도를 널리 알려 주민들은 세금을 절약하고 자치단체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자금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삼고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현재 자동차를 먼저 운행하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후납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연세액을 미리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줄여주는 것.

매년 1월과 3월 및 6월에 연납신고를 받고 있으며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10%, 3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7.5%를 감면해 준다.

방법은 구청에 직접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가 환부·과세되거나 폐차의 경우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부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는다.

문의 (509-627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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