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노점상을 정비하고 고양시 마두역, 주엽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저소득허가 노점상을 배치하면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시에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우수한 디자인의 판매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시는 우수한 디장인의 배타적 고유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대 디자인에 대한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신청해 최근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것.
시는 향후 이 디자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판매대의 디자인 등록을 알릴 계획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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