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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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을 연중 대출해 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명 거주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세입자이다.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 직업, 보증, 소득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연리 2%의 이율로 대출해 주며 대출금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일부 15년 혼합상환방식을 선택 상환한다. 자녀가 많은 가정일 경우 한도 8000만원내에서 최고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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