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명 거주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세입자이다.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 직업, 보증, 소득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연리 2%의 이율로 대출해 주며 대출금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일부 15년 혼합상환방식을 선택 상환한다. 자녀가 많은 가정일 경우 한도 8000만원내에서 최고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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