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실시한다.
중점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및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이다.
일제정리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취학대상 아동들에게 의무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2002년 3월생~2002.12월생)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시는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27일 직권으로 말소조치할 계획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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