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7일 여주군농업발전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 농업발전기금 신청 대상자에 3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최고 15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 낮춰 전 농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농·림·어업 생산·유통시설,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농·림·어업 경영자금, 홍보사업 ▲농업 전문인력 육성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1농가당 3000만원 이내(농·림·어업 시설자금, 경영자금 및 홍보사업 1500만원 이내)이며 연리 2%, 2년거치 3년균분상환(경영자금 2년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와 융자금대출 취급 협약 체결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이날 “세계경제의 경기침체와 불황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농업분야에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동안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을 금년에 3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을 바라보는 농업행정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설자금 90개 농가(37억800만원), 경영·홍보자금 18개 농가(3억6000만원) 등 각 읍·면에서 108개 농가(40억6800만원)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신청분야별로는 수도작 46개 농가, 축산 20개 농가, 화훼17개 농가, 전작 12개 농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사업시행에 앞서 취급기관에서 융자금가능 금액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융자금 수령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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