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청렴행정 결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7 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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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공정한 임무수행등 다짐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17일 오전 시청과 각 구청에서 전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용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들이 청렴과 음주운전예방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이날 “청렴용인 선포식은 공무원비리 등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행정 실천결의문에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한다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수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징계처분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과 성과급 지급제한 조치를 감수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이행한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용인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등 모두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서 시장은 이날 공무원 가정에게도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공무원 각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도록 내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서 시장은 또 “올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모두가 음주운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불미스런 일이 한 건도 없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시는 민원 처리가 끝난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친절과 비위 사실에 대해 ARS와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위 적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또 개발행위나 건축민원 대행업체에 청렴시책을 홍보하고 계약업체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인허가 완료시 민원처리 불편신고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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