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주시장이 신청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면적은 광주시 중부면, 퇴촌면, 남종면, 초월읍 등 44개 자연부락4.21㎢로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83.12㎢)의 5.1%다.
도는 신청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일대에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7곳 중 6곳이 하수처리 유입물량이 초과 됐으나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수질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계획을 승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18일 광주시의 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뒤 계획 이행이 완료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공고할 계획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 면적이 현행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고, 일반건축물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일용품 소매점도 200㎡까지 허용되며 목욕장의 신증축이 가능해지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가 완화된다.
/수원=정재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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