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행정사무 처리로 각종 군정시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오는 4월 道 교육감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중 미 발급한 경우 등으로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군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각 읍 · 면별로 담당공무원 및 리 · 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달 3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군은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취학대상 아동 실태를 파악해 취학연령의 아동이 말소가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함을 홍보할 계획이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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