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며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매년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지만 지원금액만으로는 복구가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지원을 받는 피해 주민들도 지원을 하는 정부도 만족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2006∼2007년 일부 시도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중에 있다.
특히 당초 주택·온실·축사 등에 제한했던 범위를 올해부터는 상가, 공장 등에 대해 남동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풍수해보험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내 상습침수지역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험가입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등과 결연 등을 통해 보험가입률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870-3183)와 각 군·구 재난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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