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무단 전출자 및 전입자, 노숙자, 부랑인,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리한다. 거짓·이중신고자는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의무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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