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 여건의 복잡 다양화로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질서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차단과 주민복지 및 법질서 확립을 강화하기 의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 가동을 시작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을 지칭한다.
시는 또 시민생활과 밀착돼 있는 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수사업무를 담당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법질서를 확립,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했으나 지난 2004년 4월26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돼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 12월26일 시청과 각 군, 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구성한 후 법무연수원에서 4주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주 동안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
수사팀은 앞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기존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강화군을 비롯한 시, 군, 구의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기획, 특별단속 활동수행과 특정 수사의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담당검사의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수질 및 대기오염원에 대한 사전차단,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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