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6일부터 오는 4월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를 비롯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이다.
특히 주민등록말소를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는 관계로 이번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사실조사는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 및 2개지소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다.
구 관계자는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 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들은 반드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760-727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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