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모금 없애기 올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5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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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000만원 이상 수수땐 정직… 처분기준 강화 인천시 교육청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기존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5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은 시 교육청이 지난해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관계자 특별교육 및 시청각 홍보자료, 리플렛 제작, 보급, 처분기준 제정, 학교담당지도제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 민원발생 학교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각급 학교장들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의지 부족 및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찬조금이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시 교육청은 기존의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금액이 그동안 학교내 자생단체의 연도별 불법찬조금 평균 모금
액과 비교해 볼때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 교직원들이 당해 학교 자생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 간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학교운영지원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이면 경고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견책이나 감봉을, 1000만원 이상이면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시 교육청은 기존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를,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견책이나 감봉을, 5000만원 이상이면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를 했었다.

시 교육청은 특히 불법으로 조성된 찬조금으로 기관장이나 상급자가 주도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에는 가중 처분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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