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경기도교육감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원장 보관 실태 및 무호적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 한다.
일제정리 기간동안 각 동의 통.반장과 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수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828-2644)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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