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2억3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개월간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위기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 밖에도 위기상황이 분명한데도 재산, 소득 상태 등의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개인 간에 이뤄지는 사채를 부채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당초 300만원 범위 내의 의료비 지원 기준, 1년 이내 범위의 교육비 지원 기간 등에 제한이 없어진 대신 지원 대상자의 실직 기간을 3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로 제한하는 등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또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159만2천원 이하의 소득 빈곤가정을 위기 가정으로 규정해 월 21만8천원을 연간 3개월 이내에서 지원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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