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문책 1건과 시정 2건, 주의 1건 개선방안 3건 등 총7건의 지적을 받았다.
▲인건비 과다인상 주의= 인천도개공은 또 정부의 급여 인상율이 2%인데도 불구하고 5% 높은 7%의 직원급여를 인상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6년 구 행정자지부(현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 따라 2007년 인건비 예산을 전년도(2006년) 총 인건비의 2% 내에서 산정토록 했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직원의 사기를 제고한다는 이유로 2007년 당시 정·현원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영업수당을 기본급의 20%~30%로 인상 1월부터 소급적용해 인건비가 7% 인상됐다.
감사원은 당해 연도 구체적인 직원채용 계획을 감안 적정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정한 인상율을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시켰다.
▲운북 복합레저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부적정= 인천도개공은 또 중구 운북동 일원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 11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최저한도(최저높이) 표시를 안해 지적당했다.
당시 인천도개공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승인 신청하면서 결정조서에 SR2~SR5(그린생활시설용지)의 제한높이를 4층 이하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 제한 없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여에 있는 그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 제한높이를 ‘5층 이하'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한도인 ‘4층 이하'로변경신청하는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신규 및 경력직 직원 채용기준 부정적 운용=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까지 신입 및 경력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차등을 줘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차등 점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전국에서 응시한 지원자중 불합격 처리돼야 할 51명(신입 12명, 경력 39명)이 합격된 반면 합격 돼야할 74명(신입 34명, 경력 40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만큼 신입 및 경력직원 공개채용시 서류전형점수 산정시 응시자 출신학교별 등급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지정 부적정= 감사원은 또 인천도개공의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 지정에 있어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7조에 따라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 3급 이하 직원을 평정자로, 확인자를 피감사 부서의 장으로 정한 것은 감사실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사는 평정자를 감사부서 3급(일반직 5명)과 확인자를 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로 지정했다. 감사원은 감사부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할때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민간항공사 설립위한 출자 부적정=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사업을 포기한 민간항공사 설립과 관련해 참여하지 말아야 될 공기업이 참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29일 행안부가 통보한 타이거항공 법인 설립과 관련 시와 인천교통공사의 출자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므로 지방공사가 아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해설에서 민간항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사업과의 연관성도 없다 하여 도개공은 민간항공사업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항공사업과 관련 없는 도개공은 항공사업을 위한 법인에 출자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현재 타이거항공 사업은 무산됐으나 당시 인천도개공이 시의 타이거항공 설립에 출자하지 않아야 했는데 공사는 32억6100만원을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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